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대 동의 없이 녹음 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이유.

728x90

가끔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지 알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법률 제정, 개정 등으로 가까운 미래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될 지 예측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줄여서 통비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 통비법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실제 대화에 참여를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몰래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수많은 녹음,녹취록 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때로는 이 녹음,녹취록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거나 세상을 바꾸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 많은 재판에서 이러한 음성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통화 녹음 등 상대 동의 없는 녹음이 협박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이번 통비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비법 개정안 발의가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유는 그동안 녹취록,녹음 파일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던 사건들은 대부분이 정치분야, 또는 권력형 비리 등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 공개되어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화가 되었고 이재명 전 후보가 관계되었던 대장동 사건에서도 녹취록 등이 공개되어 정치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정치인 비리 관련 사건들에 어김 없이 녹취록 등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또한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막말 욕설을 한 녹취가 공개되어 곤욕을 치뤘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녹취록에는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죽여 버리게. 죽여버려.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공천에서 떨어트리라고 한 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이번 통비법 개정안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는 알려져서는 안되는 자신들만의 비밀대화나 부패,비리에 관련된 대화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보려는 시도로 의심되어 지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내용 녹음은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악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행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처벌하면 될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동의 없는 대화내용 녹음이 제3자에게 공개되었을 때 그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녹취록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궁금한 사건의 진실등이 이러한 녹음,녹취로 세상에 알려진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회나 돌파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통비법 개정안은 반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성범죄 피해자, 갑잘을 당하는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녹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이를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