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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종부세,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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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합의 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이었던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 상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반쪽 합의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바뀌는 종부세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등에게는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내용대로 법률이 바뀌면 약 18만명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기존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최고 6.0%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기본세율, 즉 0.6%~3.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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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증여,양도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받았던 1주택자 특별공제 금액 상향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달라진 내용이 아직 까지 없습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는 11억인데 여기에 3억원을 추가로 특별공제 해주기로 예상되었던 법률안 개정에 여야가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주택자 특별공제를 풀어서 설명하면 1주택자의 주택이 기본공제 11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이 더해지면 공시가격이 14억원 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던 특별공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합의가 늦어지게 되면 11억원 이상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1월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이를 납부한 후 법률 개정 후 환급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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