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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의 빠른 대응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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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실상은 청와대 경내에 검찰이 들어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두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한 곳은 창성동 서울정부청사 별관에 위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이고 다른 한곳은 청와대 여민관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입니다. 청와대가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라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 만큼 수사에 필요한 목록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였고 구체적인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지 6일 만에 그리고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그 대응이 무척이나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자유한국당의 고발조치에 대해 빠른 대응을 보인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르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즉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지체를 한다면 야당으로부터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이처럼 빠른 대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청와대도 과거의 박근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입구에서 대치를 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 집행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발사건에 대한 자신감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 사항은 과연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윗선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인지 잘못된 첩보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처럼 폐기처분이 되었는 지 등의 사실 확인 입니다.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의 혐의내용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내부폭록 처럼 진행되는 이 상황이 길게 가면 갈수록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신속하게 정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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