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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징역 5년을 구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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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허익범 특검팀이 기소를 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2년, 도합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구형의 사유에서 이 사건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러운 일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번이나 경공모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찾아간 건 파주 시민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판업계를 살피기 위해서 간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며 경공모 접축은 누군가 떠밀어 한게 아니라 김경수 지사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26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드루킹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는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추가되어 7년이 구형되었으니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를 동일한 범죄 수위로 보아 구형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기소내용을 특검팀이 어느정도 입증을 하였는가는 언론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형 사유만을 놓고 판단을 해 보자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 등은 제시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시절 드루킹 사무실을 세번 방문하였다는 점을 들어 김경수와 드루킹 과의 연관을 강조하였지만 반대로 해석을 해 보자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댓글 공작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는 지는 확인이 안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로 사무실을 세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보아 댓글 공작을 서로 모의했다고 하는 것은 추정일 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방문하는 일 자체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 이걸로 댓글 공작의 공모를 주장하기에는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허익범 특검팀이 재판과정에서 댓글 공작의 공모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을 따로 제싷하지 못하였다는 가정에서의 판단이지만 그동안 재판과정을 보도한 언론 내용을 살펴 보아도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수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사의 구형까지 이루어졌으니 이제 1심 재판의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 판결 선고는 1월 25일 경 드루킹 선고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을 진행하였는데 과연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지켜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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