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장 우석제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안성시장 우석제에게 지방선거 당시 40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 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안성시장 우석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의무는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 보장에 있다며 우석제 안성시장이 이러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만약 선거기간 중 채무 40억원이 밝혀졌어도 마찬가지로 당선이 되었으리라 단언할 수 없기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유죄판결과 함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장 우석제 당선무효형 판결을 보며 바로 어제 있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90만원 벌금형 선고 항소심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 재임 기간 중 자신과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재선 이후에 권영진 시장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선에 성공한 시장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것인데 안성시장 우석제 당선무효형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90만원 벌금형을 비교해 보면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적극적인 위법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석제 안성시장은 재산신고에서 적극적 재산도 아닌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두가지 위법행위 중 어느것이 더 무거운 범죄일까요 ?
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선무효까지는 가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석제 안성시장이 채무를 누락한 것은 안성시장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라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