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 국회 보이콧이 시작된 것입니다.
15일 열리기로 한 국회 본회의는 이미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한 일정입니다.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해 몇 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되있는 상태인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사전 약속을 어겨 가면서 까지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합의대로 하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당장 시급한 법률안들을 처리해야 함에도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도 아니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하여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보 양보하여 야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를 사유로 자신들이 정작 해야 할 임무마저 놓아버린 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정작 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문제를 따져 봐야 될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파업시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처럼 시시때때로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하는 것은 아마도 국회의원 세비 지급에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하는 파업권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파업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국회법 부터 개정을 한 후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