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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천 판사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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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종일 박남천 판사라는 키워드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이처럼 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들이 많은데 박남천 판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박남천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35부에 배당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5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기소에 대비해 지난 해 11월 신설된 부서 중 하나 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박남천 판사 등 의혹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판사들로만 재판부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의 근원지 였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23년 동안 오직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평소의 판결 내용 등을 살펴 보면 비교적 엄격한 판결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양형의 주요 참작사유로 인정을 하여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하였으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박남천 판사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전직 대법원장을 재판하게 된 박남천 판사로서도 마음이 편할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한때 자신이 소속된 법원의 최고수장이었으며 사법연수원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으로 치면 까마득한 선배이기에 재판에 부담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판사,대법원장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박남천 판사도 그것이 자신의 직무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남천 판사가 여러가지 부담을 받아야 할 상황과  상관없이 법관으로써 오로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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