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자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교육부장관이 직접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법외노조라는 것은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며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를 한 상태이고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 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전교조에만 방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교조를 방문하기 앞서 먼저 한국교총을 방문하였고 이 곳에서도 교육정책 집행 등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전교조 방문을 따로 떼어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교조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여러가지 교육 문제 등에서 뚝심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는 감사와 형사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사립유치원의 불만을 잠재웠으며 강사법 시행 시점에서는 실제 강사를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는 대학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에 올 2학기 부터 조기 시행이 될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시작하고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불패라는 관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해 험난한 출발을 보였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교육계의 각 현안마다 뚝심있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에 청문회 때의 잡음은 이미 잊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