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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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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하려다 제지된 이후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이날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후 출국을 제지하였습니다.



원래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금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과거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진상조사단에게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직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출국하려는 사실이 확인된 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여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또한 진상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쯤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에 가려 했던 이유가 원래부터 오래전에 계획이 있었던 출국 일정인지 아니면 최근 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이 연장되었기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염려하여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밤 12시 20분 비행기로 태국 방콕에 가려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들을 중점으로 검찰에 우선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식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은 현재 여러가지 혐의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 성접대 동영상을 근거로 한 특수강간 혐의가 있고 여기에 뇌물죄 등의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외압여부, 사건 송치 과정에서 증거 누락 경위 등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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