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는 이미선 판사의 헌법재판과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미선 판사의 청문회에서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재판을 진행했다는 논란과 함께 후보자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35억언의 주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선 판사 부부는 35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판사가 법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67개 종목에 376차례 37만 3천403주를 거래했는데 이는 재판은 뒷전이고 본업은 주식투자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미선 판사의 주식거래에 내부정보가 이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런 의혹이 있다고 말을 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식거래가 많았던 점에 대해 이미선 판사는 재산문제는 배우자에게 맡겼으며 주식 매입과 매도에 관한 사항도 배우자가 처리한 사항이라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즉 부부의 재산을 배우자가 관리한 것이고 자신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혹제기는 이미선 판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미선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 간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었고 실제로 이미선 판사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와 관련된 일은 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도 그 회사에 손해가 되는 판결이었기에 야당에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미선 판사 부부가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을 통해 증식을 했다는 점입니다.물론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고위공직자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식 거래를 삼가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미선 판사 부부의 경우 주식 거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일부 의원들 조차 이미선 판사 부부의 주식거래에 불편한 심정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또한 판사가 주식 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법률위반이나 범죄행위, 비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탐탁치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을 하는 이유는 이미선 판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수많은 판결에서 약자를 대변하고 노동자들을 거대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을 썼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주식의 소유와 거래는 이러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