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2일 열린 조윤선 전 수석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2014년 ~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돈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선별하여 이익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형의 유죄를 선고하고 다만 그 집행을 2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이외에도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친 박근혜 성향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윤선 전 수석 이외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9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이 직무권한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으로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대신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런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지적을 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형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의 재판과정과 조윤선 선고 내용을 지켜보면 이른바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또는 자신들을 옹호하는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에게 이를 선별하여 돈을 지원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또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권에 반대하는 성향의 단체를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차별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단체를 일부러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정권유지나 정권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하게 그 범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각종 단체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지 아니면 반대 성향을 가졌는 지를 가려서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민단체들의 본래의 기능, 즉 견제의 기능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에 대해 이를 지원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의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우민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조윤선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