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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압수수색, 너무 늦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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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압수수색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할 휴대전화 단말기 아이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압수수색은 이재명 지사의 자택 뿐만 아니라 이지사의 변호사 입회하에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벌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8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13일까지 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2016년 7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에는이 아이폰도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측에서는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이후에 새번호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들었으며 이후 선거에 중고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압수수색을 통해 이 아이폰을 찾으려 하는 이유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해당 아이폰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아이폰을 압수하게 된다면 이는 이 사건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아이폰에 대해 왜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 등이 없었고 이를 확보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 이재명 지사측은 경찰이 한번도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왜 7개월 동안 요청을 안했는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그 책임을 경찰에 돌렸습니다.



이재명 압수수색에서 해당 아이폰을 압수를 했는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쩌면 경찰이 신속하게 해당 아이폰을 확보하였다면 쉽게 결판이 날 수도 있던 사안이었는데 너무 늦게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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