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대 수의대의 이병천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하면서 서울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는 이병천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병천 교수의 연구팀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 입니다.
고발내용에 따르면 검역탐지견으로 은퇴를 한 개 '메이'가 동물실험 8개월 만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죽은 사건과 관련해 동물학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동물보호법상 허용되는 실험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병천 교수에 대한 고발 내용의 수사를 위해 죽은 복제견과 관련된 연구기록 등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개발연구를 중단시키고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위원회가 이병천 교수가 실험에서 '메이'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가 소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2012년 자신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공동저자로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이병천 교수의 논란은 인간이 인간의 삶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동물 실험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 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인간을 위한 의약품,의료기술, 기타 다른 기술들을 실험하기 위해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전세계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연구에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부 동물실험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동물실험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이 실험대상인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방법을 되도록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