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기로 한 혐의는 먼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입니다.
검찰에서는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 친형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당시 행동 자체가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 결정한 두번째 혐의는 2001년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 입니다.
여기에 선거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하여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도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해 무언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우에는 그동안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에 대해 김혜경씨가 이 계정의 실제 소유주라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소 부분에 있어서 과거 검사를 사칭해서 벌금형을 받은 부분을 선거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법적 다툼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이 지사측에서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강제 입원시킨 것은 형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이부분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강제입원의 경우 과거 대면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절차가 지켜졌는 지 여부가 강제입원 혐의 다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사건과 수사과정은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명되거나 밝혀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 속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