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있다가 원대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 때문에 밉보여서 쫒겨났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이른바 김태우 사건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김태우 사건이 과거 정윤회 문건 파동을 불러온 박관천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관천 사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민간인이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첩보 보고서 였는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당시 금기어라 할 수 있는 정윤회,최순실 같은 이름을 언급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박관천 사건과 이번 김태우 수사관 사건이 데자뷔 처럼 유사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보면 김태우 사건과 박관천 사건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태우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인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경찰에 알아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차원에서 검찰청으로 다시 복귀를 한 것입니다.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여권 중진이라 할 수 있는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사건을 보고하자 이를 묵살하고 자신을 청와대에서 내쫒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사건을 알아본 것은 자신이 보고한 비위 사건에 대해 실적확인을 위해 확인차 문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의 뉴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의 지인인 건설비리 사건 연루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 여러차례 문자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도 이러한 정황 때문에 즉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보아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특정 언론에 계속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재직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거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박관천 경정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의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청와대에서 내쳐짐을 당했습니다. 즉 그 시작이 정윤회,최순실과 관련된 보고서 문건으로 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시간이 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청와대에서 이를 고의로 은폐하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은 그 시작점 부터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