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3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3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으며 처벌 조항과 여러 논란이 있는 것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3법과 관련하여 유치원의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독불장군 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현아 국회의원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거론하는 것은 유치원 3법 통과에 1년 이상이 걸려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속마음이 의심스럽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회계 부정 등이 발생한 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법률의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을 제정,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급한 것이 아니라며 내년 2월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왜 자신이 국회의원의 직위에 있는 지 조차 잊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비판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인 입법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여 여야 합의 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속마음으로는 유치원3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늦추려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이또한 황당한 논리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패스트트랙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정당들이 유치원3법에 대해 그 통과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유독 자유한국당만 이를 거부하고 한유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출한 뒤 유치원3법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유치원3법을 개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에 대해 제대로된 논의를 하고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다면 굳이 1년 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유치원에서 회계부정은 지금도 진행중일 수 있는 현재형인데 이를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