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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선고,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구속된 이유.

시간의 잡동사니1 2019. 2. 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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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희정 선고에서 2심은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일 열린 안희정 선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제기된 혐의 중 10여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2심 재판의 안희정 선고가 1심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에 대한 폭넓은 해석 이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하고 있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진술에서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투명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안희정 선고에서 재판부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안희정 선고 공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업무상 위력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그 범위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비서 신분인 피해자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세는 있었으나 실제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1심 판결과는 정 반대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희정 선고에서의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과 항소심의 재판결과가 이처럼 180도 달라질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1심 재판과 항소심에서 그 형량이나 유죄 인정 여부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180도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판사에게 사건이 맡겨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이 복불복이 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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