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당선무효 벌금 200만원의 이유.
지난 해 지방동시선거에서 대구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었던 강은희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강은희 교육감에게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였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경력,정당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라는 지위가 정치,소속 정당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강은희 교육감은 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강은희 교육감이 이러한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정당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이 출마하여 당선된 곳은 대구 교육감 선거입니다. 대구라는 지역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처럼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정당을 표시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효과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미 대구의 유권자들이 자신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표시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항변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상황과 후보자가 스스로 정당 경력을 표기한 것은 별개로 보았습니다.
벌금 200만원 형은 당선 무효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 등을 거쳐야 하겠지만 이대로 1심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강은희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되어 대구 교육감 보궐선거가 불가피해 지는 것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벌금 200만원 선고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우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