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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제명, 김진태 김순례 징계유예는 꼼수.

시간의 잡동사니1 2019. 2.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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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이종명 의원 제명이라는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를 결정함으로써 2월 27일 있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본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없다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이종명 제명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분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종명 의원 제명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종명 의원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명, 즉 사실상 출당 조치일 뿐이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의원직 제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당에서 제명이 된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에서 범죄혐의는 있지만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하듯 징계 유예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때문에 이종명 제명과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 유예가 꼼수가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규에 의하여 전당대회 출마자의 경우 후보등록을 한 이후 부터는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5.18 망언이라는 논란에 대해 책임을 더 무겁게 져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전당대회 출마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규를 들어 징계를 유예한 것은 당규를 핑계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최근 당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이 경선에 불참함으로써 발생한 당의 재정적 손해에 손해를 더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후보 사퇴를 둘러싸고 기탁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 자체적인 징계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니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해당의원들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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