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보훈처장이 파면 요구를 받은 이유.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 4개의 보훈단체가 연합으로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파면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곳 입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파면요구 탄원에는 이들 4개 보훈단체 회원들 약 20만명이 서명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탄원서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유공자들을 보살펴 주는 데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식과 행보를 보여주는 피우진 보훈처장을 파면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에서 4개 보훈단체들이 피우진 보훈처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먼저 피우진 보훈처장이 보훈단체 주관 주요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고 차장이나 국장 등을 대신 보내 소속 회원들을 기만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특혜가 있어 보훈처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우진 보훈처장이 보훈처 산하 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훈단체의 서명과 해임 요구에 국가 보훈처는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서명작업의 배경에는 수익사업 비리와 연관된 일부 단체,일부 임원들의 보훈처 개혁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어 왔던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비리 등과 관련하여 투명성 강화와 수익금의 회원복지 사용이라는 개혁작업은 중단될 수 없으며 동시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습니다.
보훈단체들의 피우진 보훈처장 파면 요구를 보면 손혜원 의원 건이나 사퇴 종용 등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구색마추기로 끼워 넣은 것이고 핵심은 국가보훈처가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보훈단체 관련 개혁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대해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명의 대여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수익금 중 회원복지비 지출 비중이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각종 비리로 바람잘 날 없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개선이 요구되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속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수익금이 일부의 임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또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보훈단체들은 피우진 보훈처장의 파면 요구를 하기 이전에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