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무엇이 달라졌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하면서 1953년 낙태죄가 형법전에 규정된 이후 66년만에 낙태죄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은 7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7년 전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형법 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다만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가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낙태죄 폐지가 되는 큰 이유로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돌려서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고 낙태죄를 처벌하면서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의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이유로 임신한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고 양쪽의 이익 균형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법익 균형성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낙태죄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는 2020년 12월31일 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결정한 것은 어찌보면 낙태죄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이를 형법전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규정이 아니라 생명의 경시 풍조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제한적인 대체 규정을 국회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치열한 사회적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7년 전에는 합헌의 결정이 났던 낙태죄가 7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7년 전보다 현재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률과 인권을 대하는 태도에서 좀더 개인적 인권 보장에 더 민감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인권 등이 제한되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 좀더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그 관심이 높아져 이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