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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만료에 대한 오해.

시간의 잡동사니1 2019. 4.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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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박근혜 구속만료 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뜨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는 것 아니냐 라는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들도 만들어 지고 있는 데 결론적으로 박근혜 구속만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16일 밤 자정에 만료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현재까지 2년 넘게 수감 중입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총 3차례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현행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3번까지만 가능하기에 16일 자정으로 구속기간은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구속만료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그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확정되어 있는 징역2년 형을 복역하면서 나머지 재판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석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변경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 구금을 하게 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기결수 라도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어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막무가내 요구일 뿐입니다.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재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석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억지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기에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야 정치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에 뭐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석방이나 사면 등의 주장은 현행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기에 가짜 뉴스는 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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