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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

시간의 잡동사니1 2020. 12.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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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3024명에 대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코로나19사태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 중심이라고 하며 선거 사범 등 정치인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신년사면 총 대상자는 3024명 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이 2920명,중소기업 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한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인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 사면은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해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범위가 넓어 반드시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지만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통보 역시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과 함께 정부는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와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어업인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의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면허취소,벌점 등의 행정제재가 특별감면되는 사람은 모두 11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업면허 관련한 특별감면 대상자도 68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운전면허 특별감면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하였고 교통사고 뺑소니,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무면허운정 등 중대 운전 위반행위도 특별사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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