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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적용시점,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간의 잡동사니1 2021. 1. 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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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변경이 되고 달라지는 데 그 중에 실생활에 연관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2021년 최저임금 입니다.


지난 여름 결정되었던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입니다. 이를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에서 1.5%가 인상이 되었는데 지난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상폭이 2년 연속 급격하게 줄어든 모양새 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은 그 해 1월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1일 이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1월분 급여부터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용시점인데 월급 또는 연봉계약이 1월1일이 아닌 경우, 즉 연도 중간에 계약을 한 경우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월급 또는 연봉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즉 그 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2021년 1월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에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계약을 했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1년 1월1일 이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월급 대상기간이 매달 1일에서 말일이 아닌 월 중에 걸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2월 16일 ~ 1월15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해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1월1일 이후 월급은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에 예시를 든 경우들은 월급 또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계약된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 계약된 금액이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없이 원래 계약한 금액으로 1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간혹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니 1년이 되는 시점부터 그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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