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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구체적인 적용사례.

시간의 잡동사니1 2021. 1. 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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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문제와 관련하여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5인이상 모임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1월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1월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해 1월4일 0시 부터 기존에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벌 등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를 시켰는데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다시 영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직접 생계 문제에 부딪힌 많은 사람들의 항의와 불만이 이번 조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나 일단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현재의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때까지 현행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어 의료붕괴로 이어지지는 않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2.5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다른 어떤 정보 없이 휴대폰 정보만 기입하면 누구라도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면 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식,계모임,집들이,신년회,송년회,돌찬치,회갑 잔치 등이 이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받은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100명 이하의 제한 규정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전국 종교시설에서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됩니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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