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0년 연말정산 , 달라지는 내용과 주의할 점.

시간의 잡동사니1 2021. 1. 3. 18:17
728x90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이 맘때 쯤이면 어김없이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자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돌려 받는 것이므로 꼼꼼히 챙겨야 할 것 중 하나 입니다.




2020년에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의 의미,내용,기초 부터 한번쯤 챙겨 보는 것이 좋겠지만 몇년 이상 연말정산을 해 왔던 근로자라면 올해 달라지는 것들만 추가로 챙겨 보면 무난히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신용카드 15%,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등 1년 전체기간에 대해 정해진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였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사용한 월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 1~2월, 8~12월은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3월은 소득공제율이 2배씩 올랐습니다. 즉,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이 공제됩니다. 

- 4월~7월은 모든 금액의 80%를 공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2.5단계를 왔다 갔다 하던 때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상향되어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33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에서 달라진 것들.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망후에도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기존에는 직계존속, 즉 아버님,어머님이 재혼을 하였을 때 그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 아버님,어머님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 사후에도 그 배우자에 대해 부양을 하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201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의 취학아동이 포함되었으나 7세미만 취학아동의 삭제로 이제는 연령으로만 7세 이상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3.의료비, 기타 달라진 다른 사항들


의료비 공제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그 증명서류를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으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에 포함하기도 하였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각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금액을 국세청에 지급자료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기에 이제는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 부당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는 2022년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기에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른 해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미리 연말정산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소득공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