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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대상 확인.

시간의 잡동사니1 2021. 1. 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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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이 1월11일, 월요일 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전국 280만명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총 4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제한을 받은 업종이나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업종에 따라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일차적 요건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먼저 2020년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휴업하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때 업종별로 2019년 연간매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억원 이하,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자동차제조업은 120억원 이하,광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종은 2020년 매출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 입니다.

 

참고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등), 파티룸 등이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직업훈련기관,놀이공원,워터파크,영화관,종합소매업(사업장 규모 300제곱미터 이상)과 숙박시설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판정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매출감소 조건이 필요없습니다. 즉 매출감소가 없어도 지원이 되며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행성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금융보험관련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금액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대해 200만원, 그리고 일반 업종으로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은 먼저 1월11일 1차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확정된 소상공인들에게 문자로 지원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되고 문자 수신후 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11일(월)08시 부터 가능합니다.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르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업체명,사업장주소,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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